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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나408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매수인)와 피고 B(매도인)은 2017. 9.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910,000,000원 계 약 금 : 91,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80,000,000원은 2017. 11. 3. 지불한다.

잔 금 : 739,000,000원은 2017. 12. 28. 지불한다.

제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 D, B

나. 피고 B은 2017. 11. 6. G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2,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다음 날인 201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7억 3,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수인은 G지역주택조합임에도 피고 C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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