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222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12.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38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인천 부평구 D, E, F 각 토지, G, E, D 지상 건물

2. 계약내용 매매대금 2,384,000,000원 계약금 24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7. 1. 6. 지불한다.

잔금 1,844,000,000원은 2017. 3. 31.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3. 3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세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