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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0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가진 자들로서 부부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6. 2.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피고 C와 피고들 소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형식상 매매대금을 5억 7,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당시 피고 C가 피고 D의 이름 옆에 피고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오억칠천만 원정(\570,000,000) 계약금 금 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삼억이천만 원정은 2017. 6. 2.에 지불한다. 잔금 금 이억이천만 원정은 2017. 12. 20.에 지불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수리상태의 계약이며 쌍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잔금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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