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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16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8. 7. 2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38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매매대금 386,000,000원 중 계약금 3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285,000,000원은 2018. 7. 20.에 지불하며, 잔금 63,000,000원은 2018. 9. 18.에 지불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중 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33,000,000원은 2018. 7. 21.까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부터 전세금 285,000,000원에 2020. 2. 5.까지 전세 살기로 한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3,000,000원은 2018. 7.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8. 말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9. 1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자 76,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들은 2018. 9. 18. 피고에게 잔금을 현실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잔금 6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4, 5, 을2, 3, 4, 5,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은 계약 당일 전세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며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미 원고들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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