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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21509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7. 2.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9필지(대지 면적 합계: 350㎡,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3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원고들 쌍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외 8필지 토지 면적: 317㎡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삼억팔천만원정 (\1,380,000,000) 계약금 금 일억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삼억원정은 2017년 3월 20일에 지불한다

잔금 금 구억삼천만원정은 2017년 4월 25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년 4월 25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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