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79911 (1)
가지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545,079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7. 7.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석유류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 중이다. 2) 피고는 주유소를 지어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2015. 9. 1.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 1) 피고는 주유소 매각에 따른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매입한 뒤 관련 설비를 갖추었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E 매매대금 : 13억 7,000만 원 [특약사항

1. 계약금 1,000만 원은 2015. 10. 14., 5,000만 원은 2015. 10. 15., 4,000만 원은 2015. 10. 16.에 지불한다.

2. 본 매매계약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A 법인 양도양수(계약시 자본금)로 대체하기로 하고, 법인 대표이사, 이사 변경 및 주식(계약시 주식수) 100%를 매도인이 매수인 명으로 양도하고, 양도일 기준일로 또한 재무상태표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이로써 본 계약을 완성하며 본 계약서를 폐기하고 법인양도양수계약서로 대체한다.

3. 부족한 잔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한다.

2)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주유소 및 관련 자산 일체를 E에게 1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015. 10. 15.자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E은 원고에게, 2015. 10. 15.경 1억 원, 같은 달 20.경 1억 원, 같은 달 28.경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8억 원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4 E은 같은 달 23. 이 사건 계약상 잔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