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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7405
계약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4. 13. ‘C’이라는 상호의 가맹점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와 울산 남구 F에서 ‘C’(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시설 및 상호를 임차기간 2016. 12. 31.까지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거절 시 만기일 3개월 이전에 통보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6. 각 1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에게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돈으로 2014. 11. 28. 1억 3,000만 원, 2014. 12. 1. 5,000만 원, 2015. 11. 10.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시설물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가게를 전담하여 운영하였다.

다. D은 2018. 9.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2018.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상호의 사용기간 및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이 사건 가게 부지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업관계를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2018.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 D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게의 가맹점 계약에 따른 권리를 인수하여 이 사건 가게의 가맹점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2018. 12. 8.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가게의 가맹점 운영에 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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