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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7가단447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1층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1억 3,000만원, 임차권을 5,000만원으로 하여 합계 1억 8,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1,800만원은 계약당일에, 1억 1,200만원은 2016. 5. 31.에 각 지급하고, 5,000만원은 2016. 11. 30.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6. 5. 1. 1,800만원 및 2015. 5. 31. 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가게의 영업권과 시설물을 양도해 주었으나, 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1. 이 사건 가게를 인도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동업관계에 있던 소외 F 등과의 갈등으로 2016. 6. 5. 이 사건 가게를 F의 아들에게 인도하고, 2016. 7. 5. F에게 이 사건 가게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6. 7. 18. F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2016. 7. 19. 피고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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