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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40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외사촌 언니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 경 피해자 D과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F’ 가게(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고 한다) 의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양수대금( 매매대금) 을 4,000만 원으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3. 21. 계약금 200만원을, 2015. 3. 23. 중도금 1,80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위 가게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잔 금 2,000만 원은 2016. 8. 30. 지급 받기로 함).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 피해 자로부터 ‘ 몸이 아파 가게를 운영하기 힘든데, 나 대신 내 가게 영업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 중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 원을 돌려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승낙한 다음, 2015. 7. 16. 경 G에게 이 사건 가게 영업권을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8. 초 순경 위 G으로부터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외사촌 언니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1. 경 피해자 D과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이 사건 가게의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 양수대금( 매매대금) 을 4,000만원으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3. 21. 계약금 200만원을, 2015. 3. 23. 중도금 1,800만원을 각 지급 받고 위 가게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잔 금 2,000만원은 2016. 8. 30. 지급 받기로 함). 이후 피고인들은 2015. 6. 15. 경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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