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1 2015가단1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80,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산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7. 3.부터 2014. 10. 16.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 인수대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7. 3. 1,000만 원, 2015. 7. 10.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5. 7. 11. 다시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5. 7. 12.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으로 매입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자 피고 B은 2014. 10. 16.경 원고에게 4,000만 원 실제 지급한 돈은 원금 4,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41,389,000원이다. 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 7. 3.자 임대차계약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4. 7. 10.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2) 2014. 7. 14.자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등부 2014년 제1889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약정서

1. 원고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이를 인수받아 운영을 할 사람이다.

2. 인계인수 방법에 대하여 대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되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가게의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 기타 대금조이고,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가게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재고의 물품대이다.

3.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 보증금을 제외한 권리금조인 1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은 금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8. 30.한 지급하기로 한다.

- 그리고 재고물품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