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19. 08: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 내 2번방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들은 위 2번방 밖에서 2번방을 출입하는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F은 2번방 안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다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강철프레임과 유리가 피고인들과 F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내 CCTV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