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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6 2013고정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으로 2012. 11. 3.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루미너스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E(39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이 차 없는 거리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허리띠를 잡아끌었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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