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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2 2013고합6
살인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2. 12. 24. 01:20경 진주시 G에 있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H노래방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 C, 일행 E, F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실수로 2번방 문을 열고 잘못 들어가게 되어 그곳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인 피해자 I(30세), J(25세), K(36세), L(40세) 및 그 일행 M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위 2번방 손님 일행 중 한명(J 또는 I으로 추정)이 식칼로 E의 뒷머리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막으려고 왼손을 내밀었으나 피고인 A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식칼에 베이고, 피고인들의 일행 E의 뒷머리가 식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리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J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2번방 손님인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밀고, 피고인 B은 위 2번방 손님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2번방 손님 일행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를 칼로 찌르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카운터 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2.5cm) 1개, 과도 1개를 꺼내 가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에게 과도 1개를 나누어주고 위 2번방 손님들을 잡아 칼에 찔린 E의 치료비를 받아내고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 01:30경 진주시 N건물 앞 길가에서 위 2번방 손님들을 만나 피고인 B이 위 2번방 손님인 피해자 I에게 E의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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