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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19:35경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2번방에서, 일행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술잔 20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위 B를 2번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출입문을 막은 다음 ‘와 데리고 나가네, 개새끼들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B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목을 2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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