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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11.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빌딩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J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J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 G이 J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철제 재떨이와 깨진 화분조각을 주점 전면 유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일행인 E은 주점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4. 22:01경 위 ‘I’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전면 통유리 1장을 향하여 철제 재떨이와 깨진 화분조각 등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1. 24. 22:00경 위 ‘I’ 주점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가 피고인 A을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 씹새끼들아, 왜 우리 남편을 잡아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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