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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8 2012고정1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29. 03:1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44-74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27,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 18경까지 사이에 원미동 54-4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의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063,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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