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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2004년의 범행으로 2005. 5. 11.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5년 이상 마약을 가까이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으로 타인에게 필로폰의 전파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전까지 약물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된 처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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