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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60
사기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꾸준히 치료받을 예정이고, 가족관계의 유대가 돈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사정이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정들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같이 재판받을 수 있던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왕의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편취액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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