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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번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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