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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2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증 제3호 몰수,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방화 직후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나 스스로 진화함으로써 특별한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약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3층과 4층에 모텔 투숙객들이 숙박하고 있는 건물의 1층에서 휘발유 약 10ℓ를 가동 중인 연탄난로와 그 주변에 뿌려 불길이 치솟게 함으로써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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