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교도소 수감이라는 시설 내 처우보다는 피고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나 형사정책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도 크지 않다.
③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모두 ‘병적 도벽’ 등의 정신과적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④ 2019. 10. 25.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을 번갈아 받으면서 보석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한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반성문에 의할 때 피고인의 치료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의 남편과 가족들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