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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11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2. 8. 28. 경찰에 검거될 시점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소재 빌라 옥상에서 플라스틱 화분 2개와 스티로폼 박스 3개에 대마종자를 각각 2~3개씩 뿌려 총 7그루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한 개피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 나무에서 채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이 먼저 몇 모금 흡연한 다음 E에게 건네주어 동인이 몇 모금 흡연하는 등 둘이서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5. 20:0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원룸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E과 함께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6. 20:0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원룸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E과 함께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8. 경찰에 검거될 시점에 인천 연수구 D 소재 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31.43g을 흰색 반찬통 및 주황색 통에 담아 진열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A) 대마초 재배지 압수사진, 피의자(A) 주거지 대마종자 등 발견사진, 압수품 중량측정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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