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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해방촌공원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개피 분량의 대마종자의 껍질을 벗겨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종자 껍질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함께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시가(대마)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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