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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4고단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마종자를 재배하여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대마종자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고는 2013. 12. 24. 14:00경 부산 남구 B건물 115동 7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불상일에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이탈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배달된 대마종자 17개를 수령하여 집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인수인계서 및 국제우편물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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