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마종자를 재배하여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대마종자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고는 2013. 12. 24. 14:00경 부산 남구 B건물 115동 7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불상일에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이탈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배달된 대마종자 17개를 수령하여 집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인수인계서 및 국제우편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