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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매매 혹은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전남 보성군에 있는 ‘D’ 근처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대마종자 2되를 4만 원에 구입한 후, 2012. 6. 초순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친구인 A에게 위에서 구입한 대마종자 중 약 750g을 5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근처에서 은박 종이(일반 담배 내피 포장지)를 곰방대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안에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중 일부를 비벼 만든 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5. 06:00경 인천 웅진군 H 해수욕장 해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중 일부를 비벼 만든 가루를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B에게 5만 원을 주고 대마종자 750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근처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를 비벼 나온 가루를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9. 11:00경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인천 남동구 I건물 1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실 서랍에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종자 중 72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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