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보험대리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대표이사, 피고 C는 사내이사, 피고 B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3. E과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보험료의 수령 등을 위탁하고 그 위탁업무 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 및 그 부속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자인 E에게 수수료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중도 실효, 해약 등 사유가 발생하면 기지급 수수료를 환수하게 되며(제1장 대리점계약서 제9조, 제2장 부속약정서 제3조 등), 대리점 지원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지원비 등도 일정 실적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규정 및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제3장 지원계약서 제2, 4조 등)
다.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일 위 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미회수 수수료(환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E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사무실 지원 관련 환수조치 기준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과 본인의 연대책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여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대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