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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32282
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439,107원 및 이에 대한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보험대리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이며, 피고 D, E은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피고 B와 사이에 생명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보험료의 수령 등을 위탁하고 그 위탁업무 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제1장 계약서 제7조 [GA(General Agency) 수수료] (1) 회사(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 내용에서도 같다)는 GA(피고 B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 내용에서도 같다)에 대하여 부속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GA 수수료를 지급한다.

(2) GA는 그 취급보험 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보험료에 대하여 기 발생된 GA 수수료의 전액을 발생 당월에 회사에 환급한다

제2장 부속 약정서 제1조 (수수료 지급 및 회수) (1) 회사는 본 계약체결시 GA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GA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GA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 GA 수수료를 지급한다.

(2) 회사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예정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예고하고 GA의 동의를 받아 GA 수수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서면 또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가 GA 수수료 지급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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