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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771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가입자 관리 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되, 가입 1건당 약 270,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 체결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14. 9. 30.까지 사이에 총 3,350건의 가입자를 유치하였고,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후 2015년 8월까지 사이에는 총 4,144건의 가입자를 유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로 2,032,895,500원(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치한 3,350건에 대하여 914,015,500원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유치한 4,144건에 대하여 1,118,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5. 20. 및 2014.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물품판매업무, 가입자유치업무, 가입자관리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되, 위 업무 수행의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입자유치수수료 및 가입자관리수수료를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하는 월별 영업정책에서 정한 조건을 원고가 성취할 경우 정책성 수수료(인센티브, 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및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리점계약서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호 : 인센티브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그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정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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