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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9 2019가단11853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혼상제 및 어학연수 등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D(이하 ‘D’)이라는 상호로 금융컨설팅 서비스업(상조계약 등의 모집 등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 소속 설계사(상조계약 모집판매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 22. C과, C에게 상조계약의 모집, 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는 위 대리점계약의 부속서류이다

(이하 함께 ‘이 사건 대리점계약’). 대리점계약서 제3조(위탁업무)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D에 위탁한다.

1. 상조계약 모집 및 체결의 대리

2. 상조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활동

3. 청약서, 약관, 증권의 전달 등 상조계약 체결에 관련 부수업무

4.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거나 수반되는 업무 제7조(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는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D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항목, 지급요건, 성적 및 효율 등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산출방법 및 지급금액, 지급기일 등 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고가 정한 대리점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① D은 모집한 상조계약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수한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조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당해 상조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수수료 및 시책 등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약정서를 정할 수 있다.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 원고와 D은 2019. 1. 22. 체결된 위탁계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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