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중고물품거래 게시판에 ‘‘롤리팝 휴대전화 7만원에 팝니다.
구매하실 분은 D으로 연락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7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롤리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9. 17. 19:50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G아파트 405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H이 평소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전에 피해자 H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식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등을 구입하면서 해당 결제창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차례로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선물하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 ‘탐앤탐스 아메리카노 교환 쿠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