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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 피고인은 2013. 7. 7.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68』 피고인은 2013. 6. 11. 14:00경 스마트폰 어플 E에 피해자 G가 “지샥 시계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샥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13.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 게시판에 “쥐샥(G-SHOCK)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피해자 I(15세)에게 “7만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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