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61』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0.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F’이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2,000 G’를 임의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2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고소인 H에게 “내 휴대폰은 지금 충전 중이니까 네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I'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인출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 J에게 "3개월만 쓸 테니 공짜 폰 하나만 네 명의로 개통해 달라.
내가 할부금 및 사용 요금을 다 내겠다.
네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