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점장, 피고인은 위 ‘D’의 점원이다.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가입실적을 메우기 위하여 B의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되어 있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2. 3. 위 ‘D’ 내에서 LG U 본사에서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인 ‘스마트 페이퍼’에 접속하여 가입고객 정보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문경시 G, 302호’라고 각 입력하여 LG U 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LG U 의 전산을 통하여 LG U 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가입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E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LG U 에 전송함으로써 LG U 의 개통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LG U 로부터 시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