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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13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5』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D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 동생인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3개월만 사용하게 해주면 요금을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를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여러 대를 개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 및 2014. 7. 21.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에게 통신비 및 기계할부금 미납 등으로 합계 1,580,25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KT 가입 대리점(F)에서 이메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뒤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 'H',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D 405호', 요금 자동이체 계좌 '국민 I E‘ 등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SK텔레콤 가입 대리점(J)에서 이메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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