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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8: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 대실역 네거리 앞 편도 6차로를 매곡네거리 쪽에서 강창교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1세) 운행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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