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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4417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초 피고인은 5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의 대원사거리를 지나서 있는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5차로를 이용해 사거리를 통과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6차로에 근접하거나 차량의 일부가 6차로를 침범하였더라도 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우회전 차선인 6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예정 경로에 따라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였다면 교통섬에 부딪히거나 두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사거리를 직진하고자 하였다면 우회전 차선인 6차로를 따라 피고인을 추월할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 피고인 차량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적을 울리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5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하고, 차량이 6차로의 일부를 침범하여 운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통상 기대되는 정상적인 운전의 범위를 벗어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6차선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변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며 바로 도로의 5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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