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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8고단2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27.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신당네거리 교차로를 시내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GTS125 S)가 신호에 따라 강창교 방면에서 계대동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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