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와 C 라세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124cc 대림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는 2013. 11. 30. 14: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신천교 네거리를 동신교 방향에서 칠성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직진 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자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고 차량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 위를 이동하던 피고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제1급 8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총 4,038,350원을 피고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병원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B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직진 차로가 정체되자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 전용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