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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2치수교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판암 네거리 쪽에서 제1치수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인 차량 보조등의 신호에 따라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등의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 곳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인 보행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월상간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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