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969에 있는 6차선 도로의 강창교 삼거리 인근 도로를 강창역 쪽에서 다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다사 쪽에서 강창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턴을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