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정109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4. 7. 6. 16:20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그곳 펜스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판시 심신미약 :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건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