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정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진돗개 1마리를 묶인 목줄을 풀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