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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정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진돗개 1마리를 묶인 목줄을 풀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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