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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위에서 순찰 중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 교육생인 피해자 G(30세)이 승차한 순찰차를 보고, 2년 전에 경찰에서 자신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나와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F에게 “야, 네가 2년 전에 나를 잡아 넣었지, 왜 또 한 번 잡아 넣어봐, 너네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배로 F의 배를 툭툭 밀며 가슴을 밀고 손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기며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신미약 :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신미약상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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