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8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광양시 C에 있는 (주)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발을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출입문에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개줄에 연결된 등산용 안전 고리를 푼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6. 06:05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안전장비 판매점 옆 펜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펜스를 시정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진돗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범행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