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3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0:21경 포천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건물의 마당에 들어가 마당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진돗개(숫놈)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통과차량 내역 사진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