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30경 남양주시 오남읍 B 공장 안에 묶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묶여있던 시가 미상의 진돗개 1마리를 끈을 풀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