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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3. 09:5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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