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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1. 00:08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대 후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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