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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23. 02:3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84-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수원농협 영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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