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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6:45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고산주택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새강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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